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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중의 재산
작성자 박준식 작성일 2015.03.17
파일 조회수 2962

종중의 재산


종중의 재산은, 위로는 조상님들을 모시고 아래로는 그 문중 후손들의 친목도모와 문중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우리 선조님들께서 만들어놓은 성스러운 재산입니다. 그 재산은 후손들의 재산으로 우리에게는 관리와 보존, 자연증식의 의무만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중재산의 이동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재산은 한 푼의 소홀함이 없이 관리하여 종중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종중 재산은 엄연한 공금입니다. 개인 명의나 개인 통장에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개인 명의로 관리할 경우, 그 종친회의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공금횡령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 어떤 이유로도 조각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라든가 ‘돌려줄 예정’ 이라든가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도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2. 공금을 개인 통장에 넣고 있거나 개인 명의로 관리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종중 명의로 청구하여 종중 재산에 합류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종중 재산에 대한 의의나 권리는 그 종중의 자손 대대로 내려가며 향유하고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그 변상이나 변제의 책임은 그 사람의 자손에게 까지 있다할 것입니다. 즉, 종중 재산을 횡령하였거나 손상시킨 사람이 사망이나 구금 등, 그 어떤 행위불능에 빠졌을 경우 그 변상, 변제의 책임은 그 사람의 자손에게까지 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3.종중 재산이 현금화되어 있을 경우 종중 명의로 신속하게 부동산을 매입하여 현금화되어 있는 그 자금을 안정시켜 놓아야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이 들어간다 하나, 개인 관리나 현금 관리로 인한 불협화음이나 불미스런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재산 증식의 효과를 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종중 재산 이동이나 변동의 처리는 임원회의가 아니라 해당 종친회 총회에서만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1.종중 재산은 공금으로 개인 보관은 절대로 안 되며,

2.개인 보관일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여 종중재 산에 합류시킬 수 있으며,

3.종중 재산 횡령, 훼손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그 변상, 변제의 책임은 횡령, 훼손자의 후손에게까지 있다는 말씀이며,

4.종중 재산이 현금화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신속하게 부동산에 투자, 부동자산으로 만들어 안정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종친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박준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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