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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약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영해박씨대종회(寧海朴氏大宗會)라 칭한다.

제 2조 소재지
본회 사무실은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숭조(崇祖) 돈족정신(敦族精神)을 근간으로 하여 종친간의 윤서소목(倫序昭穆)을 이룩하고 선조의 위적(偉蹟) 유지(遺趾)를 숭봉(崇奉) 현창(顯暢)하며 자손만대(子孫萬代)의 육영사업(育英事業)을 성취(成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종중 간에 돈족(敦族)하고 위선사업(爲先事業) 및 거종행사(擧宗行事)에 참여한다.
2. 사우(祠宇)의 보존(保存)과 제향(祭享)을 거행(擧行)한다.
3. 선조 위적유지(偉蹟遺趾)의 숭봉(崇奉) 현창(顯暢)의 사업(事業).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
회원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하는 성인으로 관향(貫鄕)이 영해박씨(寧海朴氏 )인 관설당(觀雪堂) 박제상(朴堤上)의 자손으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에 참여함으로서 그 권리를 갖는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종약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3. 총회에서 결의된 회비를 납부한다.


제 3장 조 직

제 8조 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고 문 약간 명
회 장 1인
부 회 장 약간 명
이 사 상무이사 포함 약간 명
감 사 2인

제 9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2.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시는 관례에 따른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임
고문은 각파(各派)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부회장, 이사는 각파(各派)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 회장, 수석부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집행한다.
임기만료후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有故時)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의 소집은 각 지역문중의 문장과 연락 가능한 회원에게 총회소집일 10일 전까지 연락하고 당일 참석한 인원으로 총회가 성립된다.
3. 총회의 의결은 참석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4.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의장이 지명한 5인 이상과 기명 날인해야 한다.

제 14조 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되며 부회장이 대행할 때는 호선(互選)한다.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지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와 총회에 부의(附議)할 안건의 예비심의를 해야 하며 본회 종약에 명시한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3. 고문과 부회장은 자동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4. 이사회는 3분지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무(會務)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 한다.

제 16조 상무이사
상무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상무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단 선임불능 시에는 회장이 임시로 사무전담직원을 두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7조 중앙집행위원회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임시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1. 회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
2.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업무에 제한된 것이며 업무집행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18조 회의록(會議錄)
각종 회의의 회의록은 회장과 부회장 2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여 보관한다.


제 4장 재산 및 회계

제 19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정리하고 감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장은 총회에 보고 한다.
2. 기본재산의 임대, 처분, 기타 사권(私權)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로 한다.


제 5장 상 훈(賞 勳)

제 21조 상훈의 성립
본회의 임원 및 회원 그리고 외인(外人)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1. 선조의 위적유업(偉蹟遺業) 현창(顯暢)에 다대한 공적이 있는 자.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적이 있는 자.

제 22조 상훈의 시행
1. 전조(前條)에 해당되는 자는 회장단 및 각파에서 당사자의 약력 및 추천서를 회장이 지명한 소위원회에 회부 한다.
2. 소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사실과 실제가 부합(附合)한지 심의 결정한다.
3. 심의된 상훈은 이사회의 의결 후에 시행한다.


제 6장 징 계

제 23조 징계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종약 제 7조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치 않는 자.
2.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자.

제 24조 징계의 시행
전조에 해당되는 자가 발생 시에 회장은 훈고(訓?) 권유(勸諭)하여 개전(改悛)이 가능하게 한다.
훈고(訓?) 후에도 개전(改悛)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1.징계위원은 이사단 중에서 회장이 약간 명 위촉한다.
2.징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3.징계위원회는 심의결과 후에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여 종회(宗會)에 보고한다.
4.징계는 이사회의 의결 후에 시행한다.


제 7장 부 칙(附 則)

제 25조 종약개정
본회의 종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6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회원의 회비징수규정은 정기총회 결의 후에 부가(附加)로 종약에 첨부한다.
2. 상근직의 보수는 회장이 결정 후에 차기총회에 보고 한다.
3, 임원이 종회의 업무로 인한 경비는 관례에 따른다.

제 27조 시행
본 종약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2003년 3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2008년 1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2010년 3월 6일 개정 시행한다.
2014년 4월 7일 개정 시행한다.
2015년 3월 5일 개정 시행한다.



회비징수규정

제 1조
1. 각 고문, 이사, 감사의 회비는 연 100,000원 이상으로 한다.
2. 각 부회장의 회비는 연 20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 2조
각 회원의 회비는 각 문중에서 수령후 납부한다.